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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 · 운반 용역 입찰 변경 공고


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 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「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폐기물처리 · 운반 용역」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21년 02월 3일

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(주) 대표이사
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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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210203 -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 운반용역
Download 210203 -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 운반용역 • 219KB
2.첨부서류(정정)
.zip
Download ZIP • 18KB
3.공내역서(수정)
.xlsx
Download XLSX • 764KB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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