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』
지적확정측량 및 GIS구축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
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940-100번지 외 332필지를 「농어촌정비법」 제82조, 시행령 제 72조 규정에 의하여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(시행)계획(변경) 승인되어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고자,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 23조 및 제 86조에 의거 "밀양 농어촌관광휴양잔지 조성공사 지적확정측량 및 GIS구축 사업"의 사업지구 GIS준공 및 지적공부 정리를 위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08월 18일
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(주)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1.밀양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공사 지적확정측량 및 GIS구축 공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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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지적측량수행자 선정 평가기준-(수정-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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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지적측량수행자 선정 평가서 작성지침(수정-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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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밀양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공사 지적확정측량 및 GIS구축 과업지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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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제출장소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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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지적확정측량 및 GIS구축 통합 투찰용 내역서
.xls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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