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1- 05호
『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』
혼합폐기물(폐목재,폐합성수지)처리·운반 용역 입찰(변경)
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『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혼합폐기물(폐목재, 폐비닐 등)처리·운반 용역』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(변경)공고합니다.
2021년 03월 15일
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(주) 대표이사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1.혼합폐기물(폐목재,폐비닐) 처리 운반용역 업체 (변경)공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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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첨부서류(정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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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21년 단가 적용 변경 설계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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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가격제안서 제출장소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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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투찰용 (공)내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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