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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


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 3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[별표1]의 규정에 따라 『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』의 입찰에 참가 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20년 12월 01일

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(주)
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


1.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평가업체 공고문
.pdf
Download PDF • 216KB
2.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
.zip
Download ZIP • 143KB
3.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과업지시서
.pdf
Download PDF • 2.32MB
4.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
.pdf
Download PDF • 307KB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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